현금으로 아르바이트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고용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지급하는 급여의 성격에 맞춰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받으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보아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환수 조항이 없는데도 중도퇴사 시 급여를 환수할 수 있나요?
실제 급여와 다르게 신고된 세금 및 사회보험료는 어떻게 정정할 수 있나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5시간 근무 후 세후 1,384,870원을 받는데, 퇴사 시 월급을 계산하여 환수한다는 것이 정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