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받지 못하고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관계와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관계는 성립하며, 근로자는 법이 보장하는 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로 근로자에게 별도의 위자료가 지급되지는 않으나, 임금체불 등과 병행하여 대응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압박과 권리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입증 자료가 부족하거나 분쟁이 복잡할 경우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