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인이 승계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 한정됩니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로 보지 않으므로, 양수인은 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의 주요 요건 및 범위
포괄적 승계: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납세의무의 한도: 양수인이 지는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여기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하며, 해당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업장별 책임: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해당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주의사항
사업 양수도 여부의 판단: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부 자산이나 채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승계 제외: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나 의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 등은 승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