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단축 기간을 마치고 복귀할 때, 사업주는 근로자를 단축 전과 동일한 업무나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직무에 배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복귀시키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복귀 시점에 기존 업무와 다른 직무로의 배치를 강요받거나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통해 구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