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생(만 15세 미만)인 경우, 취직인허증 없이 일용직으로 신고하거나 고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고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다음 서류를 사업장에 반드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0년생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취직인허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