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매출 계산서의 수정 발급 기한은 수정 사유에 따라 다르며,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 사유별 발급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일자 소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 발생일 기준)
**작성일자 소급이 가능한 경우 (당초 작성일 기준)
단,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 확인 착수, 과세자료 해명 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