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발생한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법인 명의의 통장에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법인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인 통장에서 세무서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납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납부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를 법인이 부담하고 회수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만큼 다시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므로 회계 처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