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급여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는 60세가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기여금을 원천 공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근로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로, 자격 취득 이후의 보험료는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며 사업장에서 급여 공제를 통해 납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