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인정배당은 원칙적으로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인정배당이 가산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처분된 인정배당은 배당가산(Gross-up)에서 제외됩니다.
인정배당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가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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