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신고를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하였더라도, 재해 발생 당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다면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액 징수는 신고 기한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9월 1일 입사 후 9월 3일에 신고하였다면, 재해가 발생한 9월 2일은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징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