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물품이나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은 지급금액의 60%입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의 경우에도 6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