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4대보험 가입 시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 급여'는 법령상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급여를 지급하는 순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순간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이때 보수(급여)가 지급되면 해당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를 낮게 설정할 수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무보수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제 지급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급여를 낮게 설정할수록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국민연금은 하한액(41만 원) 미만으로 급여를 설정해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