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하도급업체가 고용·산재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업체와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제도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납부 의무를 하수급인에게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하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하게 되며, 원도급업체는 해당 부분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