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구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면세점 기준은 특정 월의 급여 총액이 아닌,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월평균 금액이 1억 8천만 원 미만이라면 특정 월의 급여 총액이 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월의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점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천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특정 월의 급여 지급액이 일시적으로 높더라도 해당 월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매월 급여 지급 시마다 면세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