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는 사건의 표시, 당사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공격방어방법,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진술, 작성 날짜, 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준비서면 작성 시 갖추어야 할 주요 요건과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서면은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되는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해서는 안 되며, 분량은 원칙적으로 30쪽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