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등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추계 방법으로,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토지나 건물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을 의미하며, 자산의 종류와 취득 시기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따릅니다. 만약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산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