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징수금에 대한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끝수 계산 시 「국고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 경우 '국고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따라서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금액 계산 시 해당 법령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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