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며, 나머지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거래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음에도 무자료 거래를 위해 공급가액만을 수령했거나, 과세 거래를 면세 또는 영세율 거래로 오인하여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가로 받은 금액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