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군인의 직무 전념 의무를 보장하고 군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 업무의 범위와 겸직 허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도 국방부장관(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는 담당 군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이루어집니다.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비행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해임까지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직, 진급, 급여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수익 활동이나 사업적 성격이 강한 경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