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 내용에 오류가 있어 세무서장 등의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0.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 부과 요건: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산세 계산 기준: 공시 의무가 있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합니다.
예외 사항: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부과 시 주무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이 통보될 수 있으므로,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