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교육비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나,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비과세 학자금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지원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비과세 학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중복 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