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적격증빙 또는 금융거래 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건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의 일종으로, 양도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재해나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철거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지출 시점에 따라 인정되는 증빙의 범위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