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로 승인받은 업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감단직 승인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받는 제도일 뿐,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 따라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의자를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감단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무지에 의자가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법적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단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 중 서서 일하는 시간이 길다면 의자를 비치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