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수영장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관할 관청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은 관할 관청은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며,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