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을 압류방지통장(요양비등수급계좌)으로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계좌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계좌 지정 신청: 요양비 지급청구서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등에 압류방지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공단 확인 및 입금: 공단은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계좌로 보험급여를 입금합니다. 다만,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압류 금지 효력: 법령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계좌 관리: 해당 금융기관은 보험급여만이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 계좌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시스템 반영 시점이나 처리 과정에서 기존 압류 계좌로 입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후 공단 측에 정상적으로 계좌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압류 계좌로 잘못 입금된 경우, 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등을 통해 반환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