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220만 원은 법률상 '소액'이라는 별도의 고정된 범주로 구분되지 않으며, 채무자의 전체 재산 및 부채 상황에 따라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채무액의 규모는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라는 법정 한도 내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220만 원은 이 한도 내에 포함되므로 신청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20만 원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인 채무 한도 내에 있는 금액이므로, 다른 채무들과 합산하여 전체 채무 구조를 설계하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