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에서 현물 인건비를 등록할 때 1년치를 한꺼번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급여가 지급되는 월별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물 인건비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인건비를 연구개발비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매월 급여 지급 시점에 맞춰 해당 월의 인건비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등록 및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1년치를 일괄적으로 입력하기보다는 매월 급여 지급 주기에 맞춰 정확한 금액과 증빙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정산 시 오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