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정보 변경 신고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신고 의무자이며, 가입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내용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역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취득·상실, 이름 또는 주소 변경 등의 사항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