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본인 소유가 아닌 남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은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등 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남편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유류비 등을 지원받는다면, 이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전액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