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금 지급 기한이나 지급 기준은 취업규칙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만 명시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단체협약에 경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을 준수하여 경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모두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사내의 관행이나 별도의 복리후생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근거 규정이나 관행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경조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