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인지세 납부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인지를 과다 첨부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인지세의 과오납금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