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용으로 환급받은 감가상각자산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입신고일이 아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거용 사용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빙일 뿐이며, 세법상 과세 전환 시점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한 날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일과 실제 주거용 사용일이 다르다면, 실제 사용일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일로 신고할 경우 실제 전환 시점과의 차이로 인해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입증할 수 있는 관리비 내역,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등을 확인하여 해당 시점에 맞춰 자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