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상여금 지급이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규범력을 갖춘 '노동관행'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는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관행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장기간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기업 사회에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구성원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규범의식이 지지되는 경우 노동관행에 의한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상여금 지급이 단순히 은혜적인 급부가 아니라, 지급 기준과 비율이 정해져 있고 장기간 반복되어 근로자들이 당연히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