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사업장 정년이 만 67세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처럼 60세 이상의 정년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참고로,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재고용 시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종전과 달리 산정하거나 임금 수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