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판매금액이나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가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구입가격 등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경품가액으로 봅니다.
경품가액 산정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용해야 하며, 단순히 판매금액이나 구입금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품을 무료로 취득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품을 무료로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위 산정 방법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