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공매와 국세 체납 공매는 압류재산을 공개경쟁으로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한다는 본질적인 목적과 절차는 유사하지만, 주관하는 행정청과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관 기관 및 적용 법령
공매 대행
공통적인 절차 및 효과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판매금액이나 구입금액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를 모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인가요?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정보의 기준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