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 유주택 세대원이 경매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낙찰받아 취득할 때 2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서울시 거주 유주택 세대원이 경매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낙찰받아 취득할 때 2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2026. 9. 8.
서울시 거주 유주택 세대원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 현재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주택자 간주 및 취득세율 적용
주택 수 산정: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는 취득일 현재 세대별로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경매로 취득하는 아파트 역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성남시 분당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을 유상취득(경매 포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예외: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취득 시점부터 종전 주택 처분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취득 시기: 경매에 의한 취득 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신고 기한: 취득일(매각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중과 제외 요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기존 주택의 소재지, 신규 주택 취득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처분 기한 준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처분 계획과 함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