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보장되는 '비상시 지급'의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정해진 급여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다만, 비상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급여 지급일을 앞당기는 것은 법령상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며, 노사 간의 합의나 회사의 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임의로 지급일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변경 절차나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