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주택의 전용면적과 취득세율 적용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은 비과세됩니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농어촌특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인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며, 농가주택 등 법령에서 정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