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의 'My홈택스' 메뉴를 통해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매월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연금계좌(사적연금)는 지급 시 3~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홈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신청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