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상 납세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어 납세지가 바뀐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완료했다면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며, 변경 사유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 변경 사유가 주주나 출자지분의 변동(유상감자, 증자 등)과 관련이 있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 신고와 별개로, 상법상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세무 신고는 등기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