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퇴직 시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퇴직 시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그 지급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퇴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 퇴사하여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2026년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2025년에 지급하지 못했다면 2025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급이 지연된 경우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정산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