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거부나 서비스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인 업무무관자산의 유예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환경미화원인데 우리 회사는 정년이 만 67세입니다.
개인용 SUV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번 연도 중에 주식 수가 변경되었는데, 내년 3월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며 그전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