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임대료 정산금은 법적으로 서로 다른 채권·채무 관계이므로,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이를 당연히 상계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적 항변을 통해서만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과세관청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임대료 정산금은 공동상속인 간의 민사상 채권·채무입니다. 법원은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상계 항변'을 심리하여 그 타당성을 판단할 뿐,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강제로 상계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계 항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