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기존 사업자의 수임 정보는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양수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새로 수임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 탭에서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했을 때 '수임이 걸려 있지 않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해당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해 현재 세무대리인과의 수임 관계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 이후에는 양수인이 해당 사업장의 새로운 사업자로서 세무대리인에게 수임 요청을 하거나, 세무대리인이 양수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임 요청을 다시 보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양수인이 새로운 사업자로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세무대리인과의 수임 관계 역시 양수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새로 설정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