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해보장보험 보험료를 경비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세법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7. 3.

    기업재해보장보험 보험료를 경비처리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보험 대상별 처리 방법:

      • 근로자 대상 보험료: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연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임원 대상 보험료: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퇴직 시까지 부담한 총 부담금 합계액이 퇴직급여로 간주되어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도 초과분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됩니다.
    • 보험 유형별 구분:

      • 보장성 보험: 위험보험료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저축성 보험: 원칙적으로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임원 대상 보험료는 연간 한도뿐만 아니라 퇴직 시점의 총 부담금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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