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구소에서 발생한 수선비는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경상연구개발비로 배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