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유권 분쟁이 해결되어 사실상의 소유자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재산의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해결되어 소유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의 과세기준일부터는 확정된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분쟁 해결 시점과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일과 과세기준일을 확인하여 신고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