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명세에 수시부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수시부과세액은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 항목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수시부과세액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수시부과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제대로 차감되었는지 최종 결정세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