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향후 이월결손금 공제 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중요한 항목이므로, 당초 신고한 결손금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나 경정 과정에서 과다 공제된 이월결손금이 부인되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당초 신고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 사항을 재검토하여 정확한 결손금액으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